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의 계획·이용 개정안 등
2019-08-04 이준희 기자
주요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부동산 투자회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반 국민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