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사유시설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도 시행
2019-08-01 홍순황 기자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며 민원·소송 및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등은 제외된다.
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19명)'에서 현장방문 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는 시설관리주체가 책임 시행하게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