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다음달 1일부터 전기사업 허가신청 접수

2019-07-28     공진희 기자

진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접수 시 개발행위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해 개발행위허가처리 완료 후 전기(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기(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득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허가 후, 2차 허가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 발생을 야기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기 위해 진천군은 오는 8월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 처리한다.

/진천 공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