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유출 괴산 A목장 행정처분
군, 사법당국에 고발 예정
2019-07-23 심영선 기자
또 건설폐기물 20여톤을 축사 주변에 불법 매립한 사실도 드러나 군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과 건축·초지·축산법 위반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목장 퇴비사에 쌓아 놓은 가축 배설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법 등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개별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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