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1년 8개월 결혼생활 마침표 … 이혼조정 성립

2019-07-22     뉴시스 기자

배우 송중기씨와 송혜교씨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송혜교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 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