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부 지자체 교통약자 보호 `낙제점'

청주시, 보행사고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정 전무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 시설 28%는 제기능도 못해 보은 3곳·증평 2곳·진천 2곳은 속도제한 규정 미준수

2019-07-18     하성진·조준영기자
첨부용.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도내 일부 지역이 교통약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교통약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하고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행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교통안전지수 전국 하위 49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 청주시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인접 구간에서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호구역 범위를 연장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자치단체장은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주변 교통 상황과 통행 행태 등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 적정 범위로 보호구역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한 지역이 2004년 2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최근 3년간 2건의 보행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호구역을 조정하지 않았다.

보은군 마로면·회남면·회인면과 진천군 이월면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보은군이 보은읍을 비롯해 3곳, 증평군은 2곳, 진천군도 2곳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자치단체장은 주기적으로 주변 사고 현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할 것과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 등의 조처를 주문했다.

청주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설치한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도 30%가량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은 도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해 저항력을 높여 자동차 급정지시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시설이다.

현행법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포장면 마찰계수가 `SN(Skid Number) 37'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지역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구간 25곳을 점검한 결과, 7곳(28%)이 SN 37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를 비롯해 교통안전지수가 낮아 감사 대상에 포함된 49개 지자체는 모두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 관련 `마찰계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례에 따라 맨눈으로 품질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토부는 안전시설지침에 `수지계 미끄럼방지 포장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성진·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