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다리도 이식 가능해진다

피부색·크기 고려

2019-07-14     뉴시스 기자

 

앞으로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정의에 발과 다리가 포함되고 이에 맞춘 이식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과 다리가 장기 등의 정의에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정의는 지난 2000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 및 팔, 말초혈, 안구 등이 추가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과 다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 의료기관이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도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인력도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두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은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와 자료 제출 등의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위임하고, 손·팔·폐 등 법률로 규정된 이식 가능 장기는 시행령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