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충북대교수 항소심서 벌금 → 징역형 선고

2019-07-09     하성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국립대 교수가 항소했지만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충북대학교 교수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