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삼산로 `한쪽 면 주차제' 새달 시범운영

주차 허용·불가 신호등 설치… 9월부터 전면 시행

평일 오후 7시~오전 9시까지·주말 24시간 가능

2019-07-09     권혁두 기자
보은군은 오는 9월부터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터미널 꽃집)에서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한다.

삼산남로는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해 있고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인 평일 늦은 오후와 주말·공휴일에는 도로 양쪽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았다.

도로를 더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군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한쪽 면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은 `○', 주차 불가는 `×'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10곳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달 간 시범운영한 뒤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한 `한쪽 면 주·정차제'가 정착되도록 보은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한 지도·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구간 중 4곳(검정고무신 앞, 삼산사거리, 오대산건강원 앞, 터미널꽃집 앞)은 한쪽 면 주차제 시행과 무관하게 24시간 단속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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