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충남도 오는 26일까지 접수

2019-07-08     오세민 기자

충남도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