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 `상위권'

충북 87% … 완료율은 39.4%로 전국 1위 차지

충남 85%·대전 85%·세종 80% … 전국 83.6%

2019-07-04     석재동 기자
충청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전국 평균 83.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대전 84.6%, 경북 83.0%, 세종 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은 전체 2250개 무허가 축사 중 887곳(39.4%)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적법화 완료율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측량을 통해 토지침범과 퇴비사 미설치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설계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적법화 진행 농가는 1078곳(47.9%)으로 조사됐다. 측량단계의 농가는 180곳(8.0%)으로 집계됐다. 미진행 농가 105곳(4.7%) 중 52곳은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4583개 무허가 축사 중 1433곳(31.3%)이 완료, 2470곳(53.9%)이 진행, 473곳(10.3%)이 측량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진행 207곳(4.5%) 중 138곳(3.0%)은 폐업예정이다.

대전과 세종은 무허가 축사가 52곳과 134곳으로 적었다.

축종별 적법화율은 5월말 기준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류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에서 5월 77.4%, 지난달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지난달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