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경제보복 용납 못해”

광복회 충북도지부 맹비난

2019-07-02     연지민 기자
광복회 충청북도지부(지부장 장기영)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의 반발을 비난했다.

충북도지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며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양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바 있다”면서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지부는 또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 정권이 들어섰다”며 “지난 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