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흉부 MRI도 10월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 건정심서 `제1차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 심의 한의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병원급 2·3인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이달 병원급 2·3인실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지난해(3만7000병상)보다 1만3000병상 늘어난 5만병상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을 수 있는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11월에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한다.
간호사들의 밤샘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약물안전과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병원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면 그만큼 보상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도(정액제도) 병상은 지난해 1만8000병상에서 올 연말까지 2만4000병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11월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