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학교 비위행위 수두룩

교육부 감사결과 공개...425명 징계처분 요구

2019-06-27     김금란 기자
공주대학교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종합 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수두룩했다.

이번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요구한 교직원이 425명에 이른다. 223일간 출근하지 않은 교수를 결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또 다른 교수는 연구과제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공모한 사실도 들통났다.

교육부는 27일 지난해 7월 9일부터 20일까지 공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학 교수 2명은 검찰로부터 구약식 및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는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각각 경고 및 내부종결 처리했다.

생활체육지도학과 모 교수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근무지를 이탈해 총 223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 특히 이 교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연가일수 44일을 초과한 176일에 대한 연봉일액을 감액하지 않아 보수합계 2589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주대 모 부교수는 2015년 이미 발표된 제자 석사 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학협력단 모 교수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개 연구 과제에서 매형이 대표로 있는 곳에서 총 28건 1억670만원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본인이 검수란에 서명해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특히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 연구 과제에서 총 6건 합계 1564만원의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서를 작성해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연구과제에 총 8건 합계 252만원의 VIPS상품권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해 본인과 참여 연구원들이 회식 후 식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교수에 대해 중징계 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한 부당 집행한 1816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 대학 모 교수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인계좌를 통해 이월금,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등으로 1774만원을 입금받고 학생도우미 수당, 논문심사 수당 등으로 654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주대는 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교수 7명에게 보직 수당 1억원을 지급했다.

이 대학은 인사·복무 11건, 산단·연구비 8건, 예산·회계 12건, 입시·학사 13건, 시설 4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