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조례안 등 6개 안건 처리

제243회 정례회 마무리 … 이연희·이경화·김맹호 의원 5분 발언

2019-06-25     김영택 기자
이연희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등 2건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희 의원과 이경화 의원, 김맹호 의원이 각각 5분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연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발코니와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자제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제연장치가 부착된 폐쇄형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화 의원은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가 낙후되고 공간이 부족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종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청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맹호 의원은 올해 양파와 마늘, 감자가 기상호조로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이 폭락한 상태라며, 농업인들의 고통분담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들 농산물들에 대해 `한망, 한접 더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소비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산 김영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