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코아루더테라스' 사태 새국면 맞나

조길형 시장 “정밀진단서 하자 나오면 임시승인 취소”

시, 기업도시 녹지면적 비율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일각 “시공사 소송 우려 승인후 뒤늦게 생색” 비판도

2019-06-16     윤원진 기자
속보=사기분양 논란이 일던 `코아루더테라스'에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본보 14일자 9면 보도) 충주시가 분양 계약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먼저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13일 시장실 복도 점거 농성을 벌인 입주 예정자에게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을 약속했다.

이날 조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중대한 하자가 나오면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비대위는 비대위가 선정한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기로 했으며, 그 비용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부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충주시는 대지면적의 30%로 규정한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단지 녹지 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 단지는 대지면적의 40% 이상 조경과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주호암택지는 녹지비율 없이 30% 이상 조경면적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천 강저택지지구의 의무 조경면적 비율은 대지면적의 15%에 그치고 있다.

최근 입주자들과 시행사 간 갈등이 불거진 코아루더테라스 공동주택은 이 녹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세대 전용공간인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시의회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녹지면적에 배수시설을 만들지 않아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고, 옹벽도 물구멍이 없어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나왔다.

그런데 충주시는 임시사용승인을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간주해 지난 12일 승인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반발한 분양 계약자들은 13~14일 시장실 복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시청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본 행정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취지에서 충분히 재량기속행위로 볼 수 있었다”면서 “시행사로부터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 임시사용승인을 내 준 충주시가 뒤늦게 생색만 내는 거 같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한토신은 오는 11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하자 보수 등을 끝내고 정식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