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줄&두줄 뉴스

2019-06-11     김중식 기자

논산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논산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