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난해 대기질 `전국 최고'

환경부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전국 유일 달성

대기오염배출업소 점검·친환경車 보급 등 시책 결실

2019-06-10     김중식 기자
계룡시가 환경부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조사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달성해 대기질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되며 대기오염물질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유해하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배출원의 허가, 신고 단계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배출허용기준 준수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도와 연계한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실시와 소각시설 가동시간 축소, 도로 청소, 대기배출업소 및 건설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권고 및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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