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규모 개간사업 업무 시장·군수 이양

도, 일부개정 조례안 도의회 상정 … 건설 감리 사항도 강화

2019-06-06     석재동 기자

충북도내 소규모 개간사업의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건설 감리 등에 관한 사항도 강화된다.

충북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3회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 권한의 변경, 근거 법 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했다.

우선 충북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넘어간 위임 사무는 삭제했다. 10㏊ 미만의 소규모 개간 사업에 대한 환지 계획의 인가·고시 등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했다.

주택 등에 관한 감독과 관리도 강화된다.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을 수정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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