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2019-06-04     조준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0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폭력조직원 A씨(4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