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라며 집주인 흉기로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2019-05-30     뉴시스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집주인 B씨를 위협하고, 초인종과 도어락을 파손해 260만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