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소란’ 송태영 전 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벌금형

2019-05-26     하성진 기자
속보=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소란'을 피운 송태영(58)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본보 2017년 12월 12일자 3면 보도)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분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해 열 감지를 하고 출입통제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출입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송 전 위원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위원장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 10일 오후 10시 20분쯤 지인 윤모씨(53)와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늦게 문을 연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발길질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응급실 안에서 간호사 B씨(27·여) 등 2명에게 욕설과 고함을 질러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