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

4월까지 552억 지급 … 지난해보다 36% 늘어 최저임금 인상·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도 영향

2019-05-16     이형모 기자
첨부용.

 

경기 침체로 근로자의 실직이나 이직이 늘어나면서 충북지역에서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증가했지만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3억원) 대비 3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청자도 1만58명을 기록해 1년 전(8527명)에 비해 17.9%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52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지난해 동기(45만5000명)보다 14.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 상황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데 최저임금의 90% 선에서 하한액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7530원)보다 10.9%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은 142만원으로 지난해 4월(119만8000원)보다 22만2000원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커지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했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자영업·소상공인이 늘면서 그 여파로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불안한 고용시장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충청지방통계청의 지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달 실업자는 3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2000명이 늘었다.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달(2.4%)에 비해 1.3%포인트 늘어난 3.7%로 올랐다. 반면 지난달 취업자는 8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0.7%)이 감소했고, 고용률도 1.1% 하락한 63.2%로 집계됐다.

/이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