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공소사실 부인

2019-05-13     뉴시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 시장 변호인 측은 “해당 운전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활동 관련됐거나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대부분 학교 강의나 병원 등 정치활동과 관계 없는 활동에 차량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을 이용한 구체적 횟수와 해당 차량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성남지원에 도착한 은 시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저 역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에 앞서 성남지원 정문 앞에는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집회를 벌였다. 은 시장 지지자 300여 명은 법원 정문 오른쪽에서 “은수미 힘내라”를, 반대편에서는 반대자 10여 명이 “은수미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