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전기 슬쩍 40대 송치 … 세대 연결 업자도 입건
2019-05-08 하성진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 말까지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의 공용전기를 자신의 세대에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전기료 25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복도 설비에서 공용 전기를 A씨의 세대로 연결해준 전기업자 B씨(47)도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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