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잰걸음'

군, 10월 24일까지 완료 … 홍보활동 등 심혈

2019-05-07     박명식 기자
음성군이 정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안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 거리 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 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법화 절차는 우선 측량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축사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측량 결과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했을 경우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가능 여부에 따라 사용 승인을 요청한 후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로 축산업 허가·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했을 경우 축산식품과에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

적법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축산식품과(043-871-3703), 청소위생과(043-871-3842), 건축과(043-871-5823)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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