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택 1만905호 대상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접수

2019-04-30     공진희 기자
진천군은 관내 주택 1만905호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 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3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9.1.1.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세정과(539-3293)나 진천읍 재무팀(539-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