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 주택가격 이의 접수

2019-04-29     심영선 기자
괴산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1만3242호 △다가구주택 220호 △주상복합용주택 564호 등이다.

지역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83% 올랐다.

/괴산 심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