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계적 경관관리 가속페달

경관조례 개정·공포 … 중점관리구역 10곳으로 세분화

2019-04-21     이재경 기자

천안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천안시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 경관자원에 맞는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기존 경관권역·축·거점 중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더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경관조례 개정으로 기존 자연경관형·시가지경관형·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3개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10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자연경관형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은 △업성저수지 △천호지 △태조산구역 등으로 경관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가지 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아라리오구역 △천안역구역 △남산구역 △신방·청수구역 △불당신도시구역으로 쾌적하고 보행친화적 경관을 위해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신축 건축물은 심의 대상이다.

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의 공사가 심의 대상으로 천안삼거리공원구역과 역사성이 깃든 아우내구역이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와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경관조례는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의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