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반복 갑질

2019-04-17     뉴시스 기자

하도급업체에 여러 차례 갑질을 한 혐의로 GS건설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GS건설의 누적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관계기관에 GS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최근 3년 누적치는 7점이다. 2017년 4월에는 하도급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로 경고조치(0.5점)를 받았다. 같은 해 8~9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작업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발급해 줘야 할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2점)을 받았다. 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71억원 가량을 법적 지급 기간(60일) 내 주지 않았다가 16억원 가량의 과징금(5점)을 받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