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보료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지원 조례 개정 시행

2019-04-17     홍순황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110여세대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의료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대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가구주, 소년소녀가정 등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10여가구는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