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허가 취소하라”

대책위 기자회견 … 청주시 모든 소각장 입지 제한 등 요구 24일 行訴 2심 선고 … 재판부 현명한 판결 촉구 성명도

2019-04-11     석재동 기자
충북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쓰레기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1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내수·북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변재일·오제세·도종환·정우택·경대수·김수민·김종대 국회의원과 충북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8명, 증평·진천군의원 14명, 11개 시민·환경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클렌코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2심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24일 선고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올해 1월 열린 형사재판에선 소각로 설치와 변경을 하면서 실제 허가받은 양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모든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소송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업체가 계획적으로 청주시를 기만한 것이며 이런 행위는 일벌백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대기관리권역 포함, 모든 소각장 입지·연한 제한,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폐기물을 처리,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청주시는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8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은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에선 클렌코의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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