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고소·고발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각하처분

2019-04-11     김금란 기자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감사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이 모두 각하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김병우 도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 등 신명학원에서 고소·고발당한 직원이 모두 각하처분 통보를 받았다.

청주지검은 신명학원이 함께 고소·고발했던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신명학원 교사 등도 모두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아동학대 사건 형사절차 중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유 감사관은 신명학원을 감사하면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장학관 2명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감사 당시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을 특정 감사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했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부당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