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 징역 10개월 선고
2019-04-09 뉴시스 기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시장에서 "노래방 인수 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했다. 1억원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곧 갚겠다"고 속여 B씨에게 7195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명으로부터 1억55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