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 보증 1 → 2년으로 연장

공정위, 내년 1월부터 적용

2019-04-03     뉴시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무상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 측면의 우려를 제기한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약정된 사용기간이 2년가량이지만 그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그쳐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보증기간은 늘리되 소모품으로 제품 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경우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