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 충북 전 가맹경기단체 회장 징역 4년 선고

2019-03-31     하성진 기자
3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충북도체육회 모 가맹경기단체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일부 범행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체육회 모 가맹경기단체 회장을 지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3억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