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50대 女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2019-03-28 하성진 기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57·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초 B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이들은 두 달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잦은 다툼 끝에 20여일 만에 비극을 맞았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