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 결정
2019-03-25 박명식 기자
이번 사건은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한 A씨(남·50대·사망)가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치료 중 사망하면서 비롯됐다.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