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 논란

시의회, 조례 개정 3개월만에 거리 제한 200m로 ↓

최지원 의원 “행정업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시민단체 “도심 외각지역 무분별한 건설 등 우려”

2019-03-21     윤원진 기자
충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3개월만이기 때문이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곳에서 5가구 이상 주택 밀집지까지의 직선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제230회 정례회에서 이 규정을 200m에서 300m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상충하기도 했다.

유영기 의원(사 선거구)은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태양광발전은 최소한의 규제 이외는 대폭규제완화 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함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최지원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해에만 호암동 관주마을 등 22개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치에 따른 산림 및 경관 훼손, 토사유출, 전자파 재해우려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규제를 강화한 지 두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계속성을 미뤄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명 전원 위원을 포함한 총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이번 230회 정례회 산건위에서 전원 합의로 상정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리 제한 완화 문제는 설치 장소가 어떤 환경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녹지가 많은 도심 외곽지의 경우 무분별한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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