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2019-03-20     권혁두 기자
앞으로 보은군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행정기관에 신고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은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신고할 수 있다.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