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조합원에 돈 건넨 후보자 지인 고발
2019-03-13 조준영 기자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한 조합원을 찾아가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