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 법관 기피신청 기각

2019-03-11     충청타임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법관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0형사부(지영난 재판장)는 지난 8일 김 전 후보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가 기피 사유라고 정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제결정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후보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후보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경우 18일 잡힌 국민참여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