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 전 충주署 여경 선고 공판 새달 5일로 연기

2019-03-06     조준영 기자
속보=동료 경찰관을 음해하는 투서를 냈다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 충주경찰서 여경에 대한 법원 선고(본보 1월 29일자 3면 보도)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모씨(38)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공판 연기는 윤씨 측이 최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애초 윤씨에 대한 선고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윤씨는 2017년 7~9월 동료 여경 피모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세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투서로 피 경사는 두 차례에 걸쳐 감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같은 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