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전세 전환시 임차인 동의 필수

2019-03-03     뉴시스 기자
앞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시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전세를 반전세(임대보증금+월세)로 돌릴 경우 설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단 월세전환율은 임대보증금의 5.25%를 못넘도록 했다.



또한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변경시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안내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