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로당 등에 쌀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2019-02-25     석재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소속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천군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 올해 1월쯤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