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청주시 공무원 강등

2019-02-24     석재동 기자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1년 넘게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청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잘못이 없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보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