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21% 음주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2019-02-24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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