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특별법 시행 후 최초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2019-02-21     석재동 기자

충북도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21일 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83㎍/㎥을 기록했고, 22일에도 `매우나쁨(76㎍/㎥ 이상)'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당일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북도내 행정기관 소유·출입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적용된다. 22일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