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체육지도자 영구 퇴출한다

이종배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2-20     윤원진 기자

 

체육계 성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를 영구 퇴출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충주·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은 지난 18일 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 중 성 관련 범죄 이력에 대한 뚜렷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폭력 가해자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체육지도자로 복귀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