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충북행복결혼 공제' 근로자·농업인까지 확대
2019-02-19 심영선 기자
군은 중소기업 소속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의 결혼과 연계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명(농업인 6명, 근로자 4명)을 신청 받는다.
이는 신청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군 및 기업이 일정액을 본인 결혼 때 목돈으로 지원해 준다.
기업 근로자의 적립액은 월 80만원이며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군이 각각 15만원, 기업이 20만원을 지원한다.
만기 후엔 목돈(원금 4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이며 매월 30만원을 적립할 경우 도와 군이 각 15만원을 지원해 목돈(원금 3600만원+이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830~3029)에서 안내한다.
/괴산 심영선기자